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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동해안 기초단체장 4명 '기소'



영동

    '선거법 위반' 혐의 동해안 기초단체장 4명 '기소'

    속초·고성·양양·동해 등 4명 기소…재판 결과 관심
    김양호 삼척시장 지난 10일 '혐의 없음' 처분
    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진=자료 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종료되는 가운데 동해안 6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공무원을 동원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진하 양양군수도 노인회원 180여 명에게 군청 예산으로 모두 1860여만 원의 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7일 첫 재판을 받았다.

    심 시장은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중 SNS에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현안사업에 대한 정당의 약속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 10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김한근 강릉시장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하는 시민 등은 지난 10월 "김한근 강릉시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7월 2일부터 그 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동해안 6개 시·군에서 5명의 시장·군수가 법정에 서거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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