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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제주도의원 배우자 선거법위반 기소



제주

    임상필 제주도의원 배우자 선거법위반 기소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 받으면 임상필 도의원 당선 무효

    임상필 제주도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의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의 부인 김모(60)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3명에게 5만원~1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25만원을 살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다.

    김씨는 또 지난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배우자나 선거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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