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사실을 구단에 숨긴 FC서울 공격수 이상호에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별개로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7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단이 신청한 이상호의 임의탈퇴 여부도 결정한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FC서울 공격수 이상호가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호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1500만원의 제재금을 명령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하다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는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뒤늦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활동정지 60일을 명령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전남 소속이던 박준태의 음주 적발에도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전남은 박준태와 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상호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징계는 이상호가 K리그 출전 자격을 얻을 경우 유효하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7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단이 신청한 이상호의 임의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이상호의 임의탈퇴가 확정될 경우 이상호는 서울의 동의 없이 K리그 어떤 구단으로도 이적할 수 없다. 서울의 동의를 얻어 K리그 내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1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한편 연맹은 이달 초 이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선수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