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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에 330일, 이게 신속이라고요?"

정치 일반

    "유치원 3법 처리에 330일, 이게 신속이라고요?"

    후원 싫어 반발한 한유총 회원들 제보 포착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모두 정치후원은 불법
    유치원 돈은 돌려줬다 해명하지만 어떻게 믿나
    검찰, 면밀한 수사로 밝히고 불법은 처벌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 정관용> 사립유치원단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쪼개기 정치 후원을 통해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 이거 수사해 달라.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네요. 오늘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혐의로 누구누구를 고발하신 겁니까?

    ◆ 장하나>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피고발인은 말씀하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지금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7명의 국회의원 이름하고 후원계좌를 문자에 넣어서 '입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입금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거론된 7명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희경,곽상도, 김한표, 권성동, 이장우 의원. 이렇게 7인의 국회의원을 고발했습니다.

    ◇ 정관용> 그 7명 의원 이름을 딱 찍어서 문자 보낸 증거를 다 확보하셨어요?

     


    ◆ 장하나> 일단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게 언론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 문자를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이 모 일간지에 제보를 해서 저희도 12월 6일날 기사를 보고 알았고요. 거기에 보면 아예 캡처한 화면이 있고. 또 하나 계좌번호만 있는 문자가 아니라 어느 유치원은 얼마, 어느 유치원은 얼마. 이렇게 지역구 내 소속 유치원마다 할당 금액을 해 놓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시고 또 입금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또 상부에 취합해서 올린 것으로 자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조직적으로 입금하도록 후원하도록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거고요.

    ◆ 장하나> 네, 그렇죠. 이걸 쪼개기 후원이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지난번에 이거는 실히 유죄가 확정된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 장하나>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32조는 한유총 지금 지도부가 회원들한테 이걸 시켰는데 회원들 중에는 사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정치 후원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 사실 이걸 거부했을 때 지도부로부터 받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의사와 반해서 돈을 냈다면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 이런 것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입금을 실제로 안 했고 지도부가 입금하라는 게 싫었던 회원들이 이렇게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왜 나옵니까?

    ◆ 장하나>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는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국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국공립 유치원교사든 사립유치원 교사든, 정치 후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금한 사람 중에 원장 신분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조직적인 쪼개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자발적인 후원이라 했더라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원자 명단을 검찰이 면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유총 측은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의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안 하지 않나요?

    ◆ 장하나> 기사를 통해서 봤더니, 많은 원장들이 본인이 국가공무원법에 준용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할 수 없죠. 법적으로 정해있는 걸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원장들이 모르고 했을 것이다라고는 해명을 했더라고요. 모르고 했더라도 불법인 거죠.

    ◇ 정관용> 지금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자유한국당이고 1명이 바른미래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제세 의원 1명 포함돼 있네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유아교육법 24조 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이한형기자)

     


    ◆ 장하나> 오제세 의원 경우는 지금 두 달 넘게 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당론발의한 법안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동발의를 했는데 본인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사유재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들을 몇 번 표출을 했고. 그래서 언론에서 오제세 의원에게 유치원법 발의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냐 했더니 소신을 굽히지를 않으셨죠. 이런 후원을 받았다는. 후원을 받아서 그런 입장을 갖게 된 건지 원래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니까 한유총에서 후원을 했는지 선후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후원 받은 분들이 지난 두 달 전부터는 유치원에서 온 후원금은 다 돌려주고 있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장하나> 지금 그 보도가 12월 6일에 있었고요. 바로 같은 날 그 7명 중에 3명이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유치원 3법 심사하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 세 사람만 지금 기자회견에서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후원금을 받으면 일단 못 받게는 못합니다. 계좌로 들어오면 담당 보좌진이 그러니까 행정담당비서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통화하는데 그럼 이분의 소속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고 유치원 관계자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주장으로 당사자들의 해명만 믿고 어떻게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되겠느냐. 그 주장이 사실인지도 수사를 해서 밝혀달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중에 원장이 있다면 또 해당 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이른바 박용진 3법 일부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보려고 했는데 연말까지도 불투명해 보이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원안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패스트 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주장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1년 걸리는 거잖아요. 신속처리로 해도 1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 장하나> 네, 많은 학부모들이 그 뉴스를 보고 330일이 무슨 신속이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3법 그게 된다는 보장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외 모든 당이 일사불란하게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는 330일까지 늦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용진 의원이 낸 법 중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횡령죄 적용받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조금으로 바뀐 이후에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횡령죄 적용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이라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하자, 우선 그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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