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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0대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6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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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10대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60대 '징역3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10대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6시57분쯤 서귀포시내 한 방파제에서 지적장애 2급인 10대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A양에게 "치킨 시켜줄 테니 같이 차량으로 가자"고 말하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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