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이 완화되고 택지지구 준공후 5년 이내에도 학교용지 확대가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33건의 개선방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이다.
정부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헤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생사업시 지방도시재생위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종 보호구역의 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가 필요한 용도변경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제주도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지구 준공후 5년 이내에도 학교용지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안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용료·사용료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