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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아들도 무죄 취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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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아들도 무죄 취지 판단

     

    종교적 병역거부 가족인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아들 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방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석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양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던 판례를 14년만에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있다.

    한편 양지운씨는 '생활의 달인', '체험 삶의 현장' 등의 나레이션을 맡다 지난해 은퇴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그는 2000년대 초반 세 아들에 대한 종교적 병역거부 운동을 벌였다. 원석씨의 두 형은 이미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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