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9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위해 뉴욕에 방문했을 당시 '제재 해제' 절차를 밟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13일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제재 예외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 당연히 미국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경유지로 미국 로스엔젤레스(LA)가 유력하게 검토되다가 체코로 변경된 이유도 '전용기 제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 "경유지로는 LA를 포함해 여러군데를 검토하다가 체코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체코로 정한 것은 제재 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또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정정보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엔 "정정보도를 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제(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라는 게 보도의 골자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미국 정부, 또는 대사관을 통해 확실하게 답변을 듣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의 통보가 없었을 뿐 제재 대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관련 보고나 (미국의)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만 했다.
한편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미 측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 없다"며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 시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