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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서 "혐의 인정"



전북

    '뇌물수수혐의' 최규호 전 교육감 재판서 "혐의 인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사진=자료사진)

     

    뇌물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다 잠적한 지 8년여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라북도교육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 2010년 돌연 잠적해 도피 8년 2개월여만인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도피 기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8년간 도주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그 부분을 이르면 다음 주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며 "법정에서는 진술하겠다는 피고인 진술에 따라 법정에서 심문을 상세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교육감은 '심경이 어떤가', '도피 기간 행적에 대해 왜 법정에서만 진술하겠다는 건가'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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