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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원희룡 지지 발언 제주도 공무원 기소



제주

    부하직원에 원희룡 지지 발언 제주도 공무원 기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혐의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제주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공무원 A(59)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3일, 10일, 17일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3명에게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원희룡 후보가 현직 지사인만큼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가 부하직원 3명에게 지지 요청을 하고, 당사자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다며 공무원 선거관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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