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두 사람을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앞서 안 전 국장 측은 법정에서 "이 전 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금이라고 인식했다"며 "면직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안 전 국장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도 지난 6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파견 검사보다 상급자라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