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 신입 공개 채용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 3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16년 5급 신입 공채 '금융 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한 오모씨를 구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등을 한 정모씨와 경영학 부문 4등(필기시험 1등)이었던 최모씨를 일괄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1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세평 조회로 인해 탈락했던 분들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장의 최종 결재 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일괄구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금감원 신입 직원들과 함께 신체 검사와 신원 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된다. 임용 이후에는 1~3월 연수를 거쳐 정식 발령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은 오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정씨가 낸 소송에서는 "금감원이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씨와 오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공채 금융공학 분야에서 2차 면접까지 각각 총점 1,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지만 전형에 없던 평판 조회로 인해 낙방했다.
최씨는 당시 17명을 뽑는 경영학 분야에서 전체 4등(필기시험 1등)의 석차를 받고도 마찬가지로 전형에 없던 평판 조회 실시로 23등으로 밀려 불합격했다.
최씨도 지난 달 23일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평 조회와 관련해 탈락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최씨의 경우도 살펴보니 마찬가지의 경우였기 때문에 일괄 구제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