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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첫 재판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무리한 기소"



제주

    선거법위반 첫 재판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무리한 기소"

    원희룡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정의로운 판결 기대"
    국민참여재판 안내 제대로 안돼 공판 기일 1월 21일로 다시 잡혀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원 지사는 지사직이 걸려 있는 재판에 출석하며 법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쯤 원희룡 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선관위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청 국장 오모(63)씨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할 당시 현장 참석자들에게 김밥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첫 공판과 함께 결심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사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판 기일이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다시 잡혔다.

    지난 8월 '여성 강제추행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제갈창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되고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하지만, 이번 경우 그러지 못했다"며 "공판 기일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 인정신문 등 첫 공판 일정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열리는 실질적인 첫 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된 후 결심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도지사 임기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은 경우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전 지사가 유일하다.

    우 전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신구범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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