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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단체장 4명 기소



전북

    전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단체장 4명 기소

    검찰.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전라북도 관내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08건을 입건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도내 기초·광역단체장 중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지사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업적을 홍보한 동영상을 휴대전화 메시지에 첨부해 도민에게 약 40만 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지사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조사에서 "인사 만족도는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 '매우 만족'과 '만족' 외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해 만족도를 90%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권자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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