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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13 지방선거 진흙탕 싸움…선거사범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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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6.13 지방선거 진흙탕 싸움…선거사범 32명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66명 입건·32명 기소
    도지사 선거 관련 입건 68%…기소율은 37%에 그쳐

    제주지방검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제주지검이 선거사범 32명을 기소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 때와는 다르게 고소고발이 남발됐지만, 실질적으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진흙탕 싸움의 극치를 보여줬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66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32명(기소율 48%)을 기소하고, 34명은 불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 선거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수수가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양측의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도지사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두드러졌다.

    전체 선거사범 사건 중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45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82명 중 17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고소고발이 남발됐지만, 실제로 기소로까지 이어진 선거사범은 17명(기소율 37%)에 그쳤다.

    기소된 32명 중 당선인은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 2명이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영식 도의원은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이 박탈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민주당 임상필 도의원(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의 부인도 지역구민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상필 도의원도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부인이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직 공무원 3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강영진(54) 제주도청 공보관과 고경호(40) 제주도청 언론비서관이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각각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 대변인이었다.

    또 제주도 공무원 A(59)씨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3일, 10일, 17일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3명에게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와 고소고발전을 벌인 문 전 후보의 경우 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고급휴양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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