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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43명 기소… 단체장 '0' 명



청주

    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43명 기소… 단체장 '0' 명

    임기중·하유정 충북도의원, 전직 단체장 등 포함… 4년 전보다 52% 감소

    (사진=자료사진)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자로 만료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선거사범 4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예년과 달리 현역 단체장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3명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류한우 단양군수는 민간단체장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에 나선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앞으로 홀가분하게 시.군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다만 도내 한 기초단체장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처지다.

    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낙마하게 된다.

    이처럼 예년과 달리 현역 단체장은 단 한 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게 됐지만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다수가 기소자 명단에 포함됐다.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과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하유정 도의원도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서게 됐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와 전직 언론인 등 4명도 기소됐다.

    또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 전직 단체장들도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검찰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만 4년 전보다 52% 감소한 모두 5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구속기소자 한 명을 포함한 4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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