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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만으론 한계…부모보험 도입해야"



사회 일반

    "육아휴직, 고용보험만으론 한계…부모보험 도입해야"

    • 2018-12-14 07:5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부부 각 1년 지급·상한액 중위소득으로 인상해야
    "별도 기금으로 양육초기 보편적 가족제도 정착시켜야"

     

    육아휴직 활성화로 부모의 자녀 돌봄을 제도화하려면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양육 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미흡한 수준이다. 급여액은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이내에서 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40%를 준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6.5배에 달해 육아분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육아휴직 지원액 급증과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확대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다.

    보고서는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으로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부모보험 도입방안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된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있다.

    급여는 한 자녀당 부부가 각각 1년 이내로 받고,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첫 9개월간 지급하되, 액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보장수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장수준을 하한으로 한다.

    나머지 3개월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보장수준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기준 상한액(2인가구 중위소득)은 290만6천528원, 하한액은 87만1천958원으로 현재보다 급여 수준이 크게 올라간다.

    또 부부가 균등하게 각각 9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나 단독 양육자에게는 급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기금과는 분리된 부모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부모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모보험료 징수는 수급대상의 포괄성과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구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스웨덴 등에서 도입한 부모보험을 검토해왔으나, 지난 7일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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