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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문패 바꿔 '공직감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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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문패 바꿔 '공직감찰반'으로

    특별감찰반 명칭 '감찰반'으로 변경…"기존 명칭은 권위적"
    여러기관 출신인사로 감찰반 구성 다양화…상호 견제용 조치
    내부통제 강화 차원 업무 내규 마련
    조국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원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 해 상호 견제를 꾀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내규를 마련한 게 골자다.

    조 수석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날 발표된 쇄신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은 '감찰반'으로 변경된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 된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론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 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또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도 명문화 했다.

    내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이번에 문제가 된 특감반 비위 의혹 내용과 연계된 조치로 보인다.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조 수석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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