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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단외출했다고 2주간 고등학교 기숙사 퇴사는 지나쳐"

인권/복지

    인권위 "무단외출했다고 2주간 고등학교 기숙사 퇴사는 지나쳐"

    전국에서 학생 모집…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
    "지나친 징계… 학교 측 설명과 앞뒤 맞지 않아"

     

    경기도의 한 기숙사제 특목고에서 학생이 사전허가 없이 외출을 했다고 2주간 퇴사시키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선도 조치를 할 때 징계를 받는 학생의 잘못이 불이익과 비례하도록 기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학교 측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학생은 지난 8월 21일 오후 6시쯤 김밥을 사먹기 위해 허락 없이 친구와 함께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가 기숙사 사감에게 무단외출로 적발됐다.

    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는 학생이 허락 없이 외출하면 최소 2주간의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에도 단기퇴사를 당한 적이 있어 4주간 장기퇴사가 결정됐다.

    하지만 해당 학생 측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 통학을 도와주기도 어렵고, 집에서 학교까지는 30km 거리로 왕복 2시간이 걸려 지나친 징계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가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에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외출로 단기퇴사 처분을 받더라도 친척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통학을 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체 생활을 위해 규율과 선도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일괄적으로 2주간 퇴사를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를 부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고, 친척집이나 친구의 집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은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학교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학교 측이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받는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부모가 통학을 도와주지 못해 먼 거리에서 학생이 혼자 통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에 학생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학교 측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학교의 무단외출에 대한 징계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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