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지역 미술단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작가 B 씨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다.
B 씨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지난 4월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계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대구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