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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사상 최초 무죄 구형

법조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사상 최초 무죄 구형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자료사진)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검찰이 사상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바 있다.

    이들 중 김씨 등 두 명은 아버지 대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서 서면을 보지 않고 즉석에서 교리를 외우는지 검증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집중 규명했다.

    또, 이들은 대체복무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김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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