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통해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경찰 본연의 의무를 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 도중 발언권을 요청한 조 전 청장은 "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사실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부를 옹호했다고 계속 몰아갔는데 댓글대응 이슈 181개 중에 경찰 이슈 아닌 게 없다"며 "저는 경찰 본연의 의무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측은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 관련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과정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 등으로 구성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나 일선 홍보부서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대응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이슈뿐만 아니라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등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총 3만3천건 상당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실제 작성된 1만280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