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KBS측에 전화해 정부의 부실대응 관련 비판기사를 빼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국 국장에 접촉해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이는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어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해 명백히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 등이 개입해 경향성을 개입하거나 여론화할 경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해당 방송법 조항은 만들어진지 31년 넘게 적용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만 염두할 뿐 민주주의 질서를 휘두를 수 있는 행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항소할 계획인지', '현직 으로서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귀가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KBS 방송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청했다며 정부의 부실 대응 등을 비판한 보도 내용을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4년 6월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