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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KT 화재 피해 상인들 집단소송 나서기로

    공동 원고 150여 명, 다음 주쯤 손해배상 소송 제기

    KT 화재 피해 상인들이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T 불통 사태 피해 상인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50여 명을 공동 원고로 다음 주 초쯤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피해 상인들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정도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KT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달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KT의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고 배상한다고 돼 있지만, KT는 이마저도 어기고 일방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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