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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명백한 차별" vs "교육생태계 복구"

법조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명백한 차별" vs "교육생태계 복구"

    자사고 "학생, 불이익으로 지원 포기…재정악화로 괴멸될 것"
    교육부 "우수학생 선점해 입시위주 교육…사교육 유발 뿐"

    헌법재판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변경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자사고 측과 교육부 측이 격론을 벌였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가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고 공격한 반면, 교육부 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자사고 동시모집 및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존 시행령은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전기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합격하지 못하면 '후기모집'인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자사고도 신입생을 후기에 모집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현행 규칙상 서울 지역은 추첨과 면접, 서울 이외 지역은 면접과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며 "변별력이 낮아서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어렵고 입시경쟁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정원 미달인 학교에 배정되거나 추가 배정받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자사고 지원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게 돼 자사고는 재정악화로 운영난을 겪다 괴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은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며 "현실은 내신을 평가할 때 국어‧영어‧수학에 가중치를 줘 사교육을 유발하고 면접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맞섰다.

    교육부 측은 "자사고를 설립한 취지가 특성화 교육인데,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일반고보다 2배 이상 독식하고 국어‧영어‧수학 몰입과정을 운영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측은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 가운데 자사고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측은 자사고만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은 "특수목적고 가운데 자사고만 후기모집으로 옮긴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차별이 가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2016년 기준 과학고의 91.8%, 영재고의 87.4%가 (대학교의) 이공계로 진학한다. 설립취지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도 "자사고는 소위 일류대에 대거 합격한 것 외에는 특색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측은 정부의 적극적 권유로 학교를 설립해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꾼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자사고 측은 "김대중 정부 때 적극적인 권유로 자사고가 됐다. 상산학원만 해도 451억원을 출연하고 190억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건립했다"며 "자사고 인가 조건인 입학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투자가) 이뤄졌지만, 이 신뢰가 철저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2017년 기준 전국 43개 가운데 24개 자사고의 법정 부담금이 미달됐다. 자사고는 매년 40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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