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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언론자유 일깨운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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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언론자유 일깨운 역사적 판결"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방향과 내용에 관해 압박을 행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언론시민사회는 정치권의 부당한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14일 논평을 내어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 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 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되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는 재판부에 선언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옹호했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런 정치 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면서 "언론장악 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 이하 새노조)도 같은 날 "방송·언론의 독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새노조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제작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자유의 숭고함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KBS 보도 책임자였던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에 관해 강하게 항의했다.

    2016년 6월 공개된 녹취록(4월 21일, 4월 30일)을 보면 이 전 수석은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 의도 있어 보여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 주세요",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그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국 국장에 접촉해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어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해 명백히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방송법 조항이 31년 넘게 적용된 적 없다고 항변한 이 전 수석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둘 뿐 민주주의 질서를 휘두를 수 있는 행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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