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5일 김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도 아니고, 새로울 것도 없다'며 오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감찰반원은 일부 언론에 자신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한 게 화근이 돼 최근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7년 8월 김 전 감찰반원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라인가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 전 감찰반원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 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 의원은 야당 의원이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전 감찰반원의 첩보내용이 사살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감찰반원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전 감찰반원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아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