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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백억 탈세 제보자에게 2000만원 포상은 적다"



법조

    法, "수백억 탈세 제보자에게 2000만원 포상은 적다"

    "중요자료 제공했으므로 더 많이 지급해야"

     

    수백억대 탈세를 알린 제보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 소속 전직 직원 B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나온 B씨는 2014년 1월 해당 회사가 수백억대의 물품 판매대금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현장확인에 나섰고 1억여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나섰고 해당 A회사의 매출누락분 수백억원에 대한 3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추징했다.

    이후 B씨는 삼성세무서장에게 4억여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무서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은 제보 내용과 무관하므로 2천여만원의 포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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