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美 연방판사,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



국제일반

    美 연방판사,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

     

    미국 법원에서 지난 2010년 제정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이유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오코너 판사는 따라서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더 이상 합헌이 아니고,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의회에 대해서는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