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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학 과실로 편입학 불합격한 학생에 손해배상 인정



광주

    法, 대학 과실로 편입학 불합격한 학생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국립대학교의 과실로 학사편입학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됐다면 대학측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현호)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전형 과정에서 면접조정 점수를 산정하면서 적절한 조정과 확인 과정을 통해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전형 당시 목표로 했던 대학 입학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감사 이후 A 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학교의 학점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고 재학 중이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지만 이 같은 대학 측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가 재학 중인 사립대학교와 해당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같지 않은 이상 A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대학에 입학을 권유하고 기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모 국립대학교가 실시한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일반전형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대학교 입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면접조정 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 전형에서 합격자로 선발됐어야 하는 A 씨가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구제조치를 제외하고는 A 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나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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