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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허가 공무원 유죄...벌금 5백만원



광주

    요양병원 인허가 공무원 유죄...벌금 5백만원

    요양병원 시공업자에게 부부 해외여행 경비 대납받아

     

    요양병원 인허가 청탁과 함께 해외 여행경비를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시공업자 B(48)씨는 벌금 1천만원, 요양병원 직원 C(49)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71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가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현금을 수령하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건축허가 초기부터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요양병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기부채납 승인이 사실상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4박 5일 해외 여행 경비 229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요양병원 건축 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하자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는 C씨를 통해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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