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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 3법' 이어 '비리사학 먹튀방지법'도 '딴지'



교육

    한국당, '유치원 3법' 이어 '비리사학 먹튀방지법'도 '딴지'

    현행법, 서남대학 청산 재산,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비리학원으로 유입
    '먹튀방지법', 비리학원 청산 재산→ 친인척 운영 비리사학으로 유입 금지

     

    서남학원은 설립자 이홍하씨가 333억원을 횡령해 2017년 12월 해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 서호학원 또는 신경학원'이다.

    그런데 서호학원(한려대학)은 서남학원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으로 재직했었고, 횡령액 176억원도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경학원(신경대학)은 서남학원 설립자의 딸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횡령액 59억원 중 43억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대로 하면 비리로 해산된 학원의 잔여재산이 친족이 운영하는 또다른 비리학원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다.

    이처럼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비리를 저지른 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른 비리사학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명 '먹튀방지법' 또는 '서남대법'의 통과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먹튀방지법'은 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먹튀방지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먹튀방지법'은 올해 2월 법사위 일부 위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등 위헌 제기로 법안소위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교육부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먹튀방지법'은 예외적이고 한정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3곳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특정 요건, 즉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보직자로 있는 법인 또는 재정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먹튀방지법'은 비리학원 청산시 비리학원으로 유입을 막자는 공익 목적이 명확한 법안인데도 '유치원 3법'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방정균 대변인(상지대 교수)은 "비리사학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산권을 유지하고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재인 대학을 개인소유로 생각한다는 것인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먹튀방지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사학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고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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