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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위 '감찰', 수사로 전환되나?



법조

    靑특감반 비위 '감찰', 수사로 전환되나?

    檢, 김모 수사관-건설업자 연루 의혹 감찰
    우윤근 뇌물의혹 제기…공무상비밀누설 가능성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해당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여부인지 공방이 벌어지는 동시에 언론 제보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에서 복귀한 김모 수사관 등 4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감찰 대상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재 6급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채용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특히 이 과정 전후로 김 수사관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수차례 만났고, 최씨 업체가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한 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2009년 한 걸설업자로부터 조카의 취업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우 대사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첩보를 담은 보고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지만, 오히려 자신이 내쳐졌다는 게 김 수사관 주장의 요지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의혹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내용에 불과해 인사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 대사가 당시 주러시아 대사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지만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탓에 민간인 사찰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인데 반해, 우 대사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또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의혹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해진다.

    따라서 검찰은 김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을 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중인 내용 이외의 사항까지 감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전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경우, 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과 민간인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우 대사의 뇌물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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