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