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배수문 단장 등 의원들이 1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분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1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며 "지방자치 발전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9년 4% 인상한 15%로 하고, 2020년에는 6% 인상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올해 1조4천억원 수준의 지방소비세가 내년에는 4,471억원 늘어난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가용재원 규모는 938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회 민주당 배수문 자치분권혁신추진단장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재정적으로도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이날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