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뇌물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건은 우 대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쯤까지 김찬경 당시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우 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무마를 대가로 모두 1억 2천만원을 받았다.
A 변호사는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억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일 뿐 우 대사나 검찰 수사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천만원이 우 대사에 대한 로비자금이자 변호사 수임료라고 말을 바꿨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2011년 12월쯤 우 대사를 만난 사실은 확인됐다.
또 우 대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김 전 회장은 2심에서 갑자기 '2012년 3월에서 4월쯤 우 대사의 선거비용 지원 명목으로 A 변호사에게 2천만원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당시 우 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미래저축은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2년 2월쯤 금융감독원은 미래저축은행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의 주변인물들의 법정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특히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받은 1억 2천만원 가운데 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 1억 2천만원을 채웠다.
따라서 1심은 물론 2심도 "A 변호사가 실제로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관계자들과 교제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단지 A 변호사가 우 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 전 회장을 속이고 1억 2천만원을 챙겼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우 대사가 김 전 회장과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거절했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결국 특감반 시절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우 대사의 1억원 뇌물 사건은 A 변호사의 주장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