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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감반원, 비위혐의 벗기 위한 폭로…최대한의 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

    靑 "전 특감반원, 비위혐의 벗기 위한 폭로…최대한의 법적조치 강구"

    '첩보 문서 유출' 책임 물어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 발송
    靑 "보고서 목록까지 유출…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불법성 띤 첩보들은 보고단계에서 폐기…그런 감찰 지시한 적 없다"
    "엄중 경고도 수차례 했다"지만…'폐기·경고' 기록 있는진 불투명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의 '감찰 폭로'를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짓고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신이 작성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그 목록을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반 재직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게 자신이 쫓겨난 배경이라고 폭로한 데 이어 자신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한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과 민간 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 사찰 성격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불법 정보 수집을 근절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행보와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해당 언론보도의 골자다.

    청와대는 불법성을 띤 첩보는 단계별 보고단계에서 폐기됐으며, 김 수사관에게 엄중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를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며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의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고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며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업무를 벗어나는 첩보를 갖고오는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었다"며 "엄중 경고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에 공개한 목록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개헌 관련 부처 동향 보고 등은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들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건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건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불법 정보 수집에 의한 국정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매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일일보고'의 성격에 대해선 "근태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특감반원은 현장의 외근요원 아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에 매일 일일보고라는 형태로 자신이 뭘 했는지 근무상황을 보고하는 것이고,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며 민정수석에겐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불법정보 차단 노력을 입증할 만한 '폐기·경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된 김 수사관의 작성 문서들이 청와대에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갖고 있지 않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초 청와대는 우윤근 주러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김 수사관의 비위 첩보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불입건 처리 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라고 설명했었지만, 이날 한 언론은 당시 해당 건과 관련 검찰의 정식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뒤가 배치되는 논란의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로 복귀한 게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상부에 보고도 없이 첩보를 직접 확인한 건 영향력 행사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해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가 피의자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캐물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갈 때 최 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 있다"고 했다.

    또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김 수사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가 징계의 이유가 됐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의 첩보 목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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