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어린이들의 초콜릿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밀크초콜릿 12개, 초콜릿 13개 제품이다.
제품간 최대 13배의 함량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 13개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22.8㎎으로 밀크초콜릿 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이 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 44.0㎎ 등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는 단위체중(kg) 당 2.5㎎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세에서 11세미만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카페인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업체에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