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12개 발전소에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상대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재발을 막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벌 산업안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온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또 노동부는 지난 12일 발표한대로 사고를 부른 태안발전소에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안전보건 종합진단은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4개 발전사에도 개선하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고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