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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 형벌 넘어선 인권침해"



인권/복지

    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 형벌 넘어선 인권침해"

    "10여차례 개선 권고했지만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 계속 늘어"
    "과밀수용 때문에 다툼이나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 반복"

     

    구금시설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 것이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넘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을 신축·증축하고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구현해 판결 전에 구금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범한 뒤 10여차례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해왔지만, 2013년 이후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15.4%였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 높았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125.4%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올해처럼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우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 수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입실을 거부해 징벌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과밀수용에 대해서 "국가는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수용자 6만여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수용자 수가 2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판결 전에 구금된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한 데 비해 수용 정원은 4%만 증가한 것을 근거로,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검찰·법원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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