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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무'에 저작권? 우봉 선생이 놀라 관에서 일어날 일"

공연/전시

    "'삼고무'에 저작권? 우봉 선생이 놀라 관에서 일어날 일"

    우봉 이매방의 삼고무, 공공재 VS 개인 창작물 논란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이매방 선생은 대한민국의 국무였다. 이것을 저작권을 등록하면 무형문화재가 아닌 그냥 창작춤으로 전락하는 격이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봉 선생이) 관에서 일어나서 뺨을 갈길 일이다. 선생님은 너희들 많이 춰라. 보따리가 많아야 한다고 하셨다." (무용가 김호동)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우봉 선생의 가족과 사위가 저작권을 등록해 사유화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봉 이매방(1927~2015) 선생은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승무,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로 당대 최고 국무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최근 그의 작품인 삼고무·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일면서 전통무용계가 혼란에 빠졌다.

    삼고무·오고무는 북 3개 또는 5개를 3면에 걸어놓고 추는 춤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예능보유자였던 이매방 명인이 직접 창작한 춤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8 멜론뮤직어워드' 축하공연에서도 삼고무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 삼고무, 공공재인가? 개인 창작물인가?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측의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 논란과 관련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삼고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전통무용계에 따르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컴퍼니) 측은 지난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리고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컴퍼니에는 우봉의 사위인 이혁렬 씨가 대표로 있고, 우봉의 아내와 딸 등 가족이 함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가족들이 이매방 선생의 춤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춤은 여러 세대를 걸쳐 전승되며, 현장예술로 원형의 보존이 어렵도 특정인의 춤이 원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십 년간 이매방 선생의 제자로 살아온 보존회원들을 갑질로 모두 내몰고 누가 원형보존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고무는 기존 춤사위와 가락을 기반으로 해 재구성한 작품이며, 무대화 이후 70년이 지나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전통'의 범주다"며 "이매방의 춤 또한 현재 살아 숨 쉬는 춤으로써 명분을 갖기 위해 창작이라 했지만, 이는 철저히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컴퍼니 측은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생전에 만든 창작물로,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매방 선생의 사위인 이혁렬 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는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8년 창작한 춤"이라며 "비대위에서 전통문화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이번 저작권 등록의 목적이다. 무분별하게 보급돼 원형을 잃고 변질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 이면에 있는 '돈' 문제 … 사익 추구 vs 원형 보존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겉으로는 원형보존을 위한 저작권 논란이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걸려 있다는 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다.

    비대위 측은 "컴퍼니는 대내외적으로 보존회 회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뒤로는 문화학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신에게 허락받고 공연과 교육할 것을 종용하고, 무료이용 기간도 매번 바꾸며 보존회원들을 우롱했다. 국립무용단에는 저작재산권 비족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를 발송해 900만 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춤을 모르는 제3자(사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무용인들의 공연예술 활동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비윤리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컴퍼니 측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컴퍼니 측은 "우리는 보존회 회원들에게는 저작권료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며 "2018년 1월 저작권에 등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립무용단 측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립 측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이매방 선생의 창작품이라면 무료는 안 된다고 했고 절차에 따라 지불하겠다고 먼저 주장했던 사항이다"며 "국립과 회의하고 법률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컴퍼니 측은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저작권을 인식했음에도 무단으로 6월에 '향연'을 공연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것이다. 지난 2년간 공연에 대해서는 창작자 이매방 명시 이외에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법정 싸움으로 비화 조짐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황진환기자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저작권위원회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비대위는 컴퍼니 측에 사익 추구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저작권위원회에 자료가 불충분한 저작물을 등록한 책임을 지고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의 저작권 등록을 파기하고, 특허청은 이매방 선생 관련 상표등록출원을 당장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난한 전통 공연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서류 요건만 갖춰지면 저작권 등록을 해주는 것이기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양측이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법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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