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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태근 징역 2년 구형…"성폭력 피해자에 주홍글씨"



법조

    檢, 안태근 징역 2년 구형…"성폭력 피해자에 주홍글씨"

    검찰, "성추행 치부 없애기 위해 인사 권한 남용한 것"
    안태근 측, "인사 원칙에 따랐을 뿐…증거도 없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 치부를 사장하기 위해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의 업무는 공정성과 적법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인사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인사 과정을 은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며 "나아가 검찰 구성원에게 인사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청에 연달아 배치하는 등의 유례 없는 인사를 하는 건 누구라도 옷 벗고 나가라는 신호로 일종의 '주홍글씨'다"라며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원칙대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는 각 검사들의 성적과 보직 경로 등을 고려해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저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지현을 날려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부당한 인사 지시를 지시한 사람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지시에 대한 물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서 검사는 "사건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열람·복사 절차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독립된 것"이라며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사무감사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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