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유은혜 "제2의 숙명여고 없게...상피제는 기본전제"

사회 일반

    유은혜 "제2의 숙명여고 없게...상피제는 기본전제"

    에듀파인, 3월부터 규모 큰 유치원 적용
    박용진 3법 통과돼야 회계 투명성 담보
    학기중 폐원도 금지, 한유총 변화 해야
    초중고 감사결과..학교현장 신뢰 높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사립 유치원 문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 연내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입법 예고를 한 건데요. 골자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사립 유치원이 강하게 반발했던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시행령에 그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학기 중에는 폐원을 못 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넣었고요. 원장의 자격 기준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오늘 만나볼 텐데요. 제가 유치원 문제로 초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마침 전국의 초중고 1만여 곳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유은혜>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김현정> 취임하자마자 유치원 문제에, 입시 비리에 정신 없으시죠?

    ◆ 유은혜> 네, 그러네요.

    ◇ 김현정> 그렇죠. 어제 입법 예고한 유치원 관련된 내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이것을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쓰게 하겠다. 의무입니까?

    ◆ 유은혜> 내년 3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부터 쓰게 하고요.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2020년 3월부터입니다.

    ◇ 김현정> 내년에는 아주 소규모는 제외하고.

    ◆ 유은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 김현정> 2020년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

    ◆ 유은혜> 네.

    ◇ 김현정> 지금까지 유치원 측에서는 아니,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부분은 에듀파인을 쓰더라도 학부모가 낸 일반 학비는 우리의 회계, 일반 회계 적용하겠다. 왜 학부모로 받은 돈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은혜> 유치원은 현행 유아 교육법이나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지원금이든 학부모가 내는 부담, 학부모 비용이든. 그래서 그렇게 두가지의 회계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혹시 의도가 학부모가 낸 비용은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2개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인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이나 어떤 불법적 요소들을 자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지 않겠다. 반발하거나 거부해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유은혜>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해서 정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행정 명령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법에 근거해서 1, 2년 이내의 형사 처벌 또 2000만 원 이하의 그러한 과태료. 이러한 것들을 물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법이 처리가 안 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완전한 유치원 개혁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다 갖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일단 법은 통과 안 됐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번에 시행령을 내신 거예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시행령 중에. 유치원 폐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 폐원은 학기 중에는 못 한다. 매 학년도 말일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1년 중에 정해진 날 하루만 폐원할 수 있는 거예요?

    ◆ 유은혜>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학기 중에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인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서를 또 받고 폐원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유치원이나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전원 조치까지 다 해야지만 폐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학기 중에 폐원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들, 당장에 갈 곳이 없어서 당하는 피해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조치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그냥 한 번 해 보자 하면서 유치원 사업 뛰어들지는 말아라. 이런 경고의 의미기도 하네요.

    ◆ 유은혜> 그렇죠. 이거는 유치원은 학교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치 엄포 놓듯이 '내가 폐원하겠다.' 이렇게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들을 실제로 폐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지침을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유치원 측에서는 과하다는 반응이에요. 에듀파인만 써라. 싫으면 유치원 그만둬라 하면서 또 폐원은 아무 때나 원하는 식으로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럼 우리는 퇴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말 나오는데요.

     

    ◆ 유은혜> 국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회계의 투명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퇴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과 또 나름대로의 그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분들은 실제로 회계 문제 때문에 유치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 파악해 보니까 폐원 추진 중인 곳이 100여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부 파악은 조금 다른가요?

    ◆ 유은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폐원을 하는 유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생,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작년에도 폐원했던 유치원들이 한 70여 개 안팎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었더라도 자연적 폐원하는 유치원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치원들이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무슨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혹은 설립자들을 다 이런 부정부패의 당사자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공공 기관, 학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하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면 폐원하겠다는 의사를 또 접고 다시 이렇게 원아 모집을 하고 입장을 바꾸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설득과 설명과 현장에 대한 인식의 공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폐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폐원 절차를 밟아서 폐원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입법 예고 상태니까 아직 이 시행령이 유예 기간인 거죠. 그래서 한유총에서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고 협상단을 출범을 시켰답니다. 교육부와 협상을 하자. 우리와 얘기를 좀 하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은혜> 그런데 한유총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됐었던 회계의 투명성이나 또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유총 내부에서도 먼저 좀 입장의 변화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굉장히 돌려서 유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리하자면 한유총이 정말 사립 유치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지금 이 상태, 이 정도 태도라면 교육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유은혜>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부총리님, 새해 업무 보고하셨어요. 교육부가 지난주에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것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확보하라. 이런 거였고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1만여 개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그것도 보니까 역시 공정성, 투명성이 절실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올해가 유치원에 집중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입시 투명성 확보.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 유은혜> 대통령께서 그날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든 간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교사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뢰성이 없이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감수성들을 훨씬 더 높여야 정책적 성과들을 이룰 수 있다. 그 사례로 수능 정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사 비리나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 학교 현장에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 김현정> 숙명여고 일 같은 거.

    ◆ 유은혜>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감사 결과 공개를 발표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와 관련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또 이후에 학교 평가, 학생 평가에 대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 궐기 대회’가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 김현정> 만약 그러면 이번 숙명여고 사태 같은 것이 또 벌어지면 그 학교는 아까 유치원처럼 폐교를 결정한다. 이 정도 강력하게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문하는 겁니까?

    ◆ 유은혜> 폐교까지는 저희가 지금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 김현정> 상피제.

    ◆ 유은혜> 상피제를 도입해서 그런 일들이 원천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불가피하게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일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그래서 아예 시험이나 평가나 성적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엄중하게 형사 처벌까지. 사립 학교도 국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들을 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형사 처벌은 되잖아요. 그런데 형사 처벌 말고 진짜 폐교까지 가는 이런 강력한 게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유은혜> 폐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 김현정> 예를 들자면, 제 말씀은.

    ◆ 유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소가 되거나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모를까. 이게 사립 학교는 국공립 학교 교직원들의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사립 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사립 학교 교사들도 국공립 학교의 교사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안이 또 일부 더 강화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런 비리나 부정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의 신뢰성들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내년 업무 보고의 가장 첫 번째 보고였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우려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현정> 저는 더 강력해야 될 거 같아요, 장관님.

    ◆ 유은혜> 폐교?

    ◇ 김현정> 폐교 정도까지로 강력하게 주문해야 정말 다시는 숙명여고 같은 사태 같은 게 없지 이건... 하여튼 좀 엄중한 처벌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유은혜> 알겠습니다.

    ◇ 김현정> 잘 새해에도 교육 정책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