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벌금형 가운데 가장 높은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공식적인 재판진행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발의자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일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