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강원 강릉시의회가 오는 201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로만 적용해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릉시의회는 최근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과 강릉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도 시의원 보수인상률을 정부기준안인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2018년도 현행 3720만 원 보다 많은 4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최고 4700만 원까지 적정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201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강릉시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시의원 보수인상률을 정부기준안인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할 것을 전체의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2019년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회 요구대로 2.6%로만 반영돼 조례가 개정되면 2018년도 월 2백만 원에서 5만2천원이 오를 예정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