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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위협하고 강도짓 50대, 징역 3년 6월

대전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위협하고 강도짓 50대, 징역 3년 6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새벽 시간 술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3시 17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 부위를 감싸며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여성이 반항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 등 11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금품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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