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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네일아트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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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네일아트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년부터 골프연습장과 네일아트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 7천명 정도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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