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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2천만원 배상 1심 판결

법조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2천만원 배상 1심 판결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2억원 손배는 기각…재판부 "공탁금 낸 점 등 고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3천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사무장이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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