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9일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관련자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말인 16일을 제외한 지난 1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물산 본사 등 삼성계열사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 등 회계법인 4곳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측은 적절한 자료 확보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신속하게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추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