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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기업 위기다" vs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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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기업 위기다" vs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두고 공방
    내년 1월부터 2월 초 사이에 결정날듯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제재를 두고 삼성 측과 증권선물위원회 측이 19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측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자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 및 임원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삼성바이오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본 증선위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초기에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은 지분의 15%만 투자했고 이사도 1명밖에 없었다"며 "그나마 이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총 12번의 회의중 2번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 측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서 회계처리를 바꾼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 회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공동지배'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동지배 유무는 삼성바이오가 자의적으로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자회사)로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집행이 이뤄지면 재무제표를 2012년부터 소급적용해서 재작성해야 한다"며 "이는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산업은 특히 도덕성이나 신뢰성을 요구하는데 고의분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콜옵션 문제가 대두되자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측은 "합병 과정에서 콜옵션 부채를 그대로 반영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안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작성된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바이오젠 측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는 당시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

    이어 "해당 조치로 삼성바이오가 입는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손실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양산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니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단 전까지 증선위의 대표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2월초 사이쯤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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